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환(중풍, 치매 등)을 가 진 분 중 아래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 1~2등급으로 인정받으신 분들과, 3등 급~5등급은 ‘시설급여’로 인정받으신 분들이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.
전화문의 or 입소상담 → 서류작성 → 입소결정 → 입소완료